"탄핵 절차 진행되면 그에 따라 대응"
"적법절차·인권보장, 검찰 기본적 사명"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지휘 한 것과 관련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사퇴나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란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즉시항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은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라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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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았다. 2025.03.10 leemario@newspim.com |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 9일 윤 대통령의 석방 문제와 관련해 심 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심 총장은 대검찰청의 결정에 대해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에 관한 법원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 오랫동안 형성돼온 검찰 실무관행에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법문의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 과정이나 절차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선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을 종합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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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았다. 2025.03.10 leemario@newspim.com |
즉시항고와 관련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대한 즉시항고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며 "기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대한 즉시항고는 두 차례 위헌 결정이 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즉시항고를 해서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 문제를 놓고선 "구속 신문제도 도입 이후 형성돼온 실무관행과 맞지 않는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 본안에서 다투도록 지휘했다"며 "공소유지를 위해 철저히 임하겠다"고 했다.
심 총장은 이번 논의 과정에서 수사팀 내부 반발이 컸다는 지적에 대해서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은 부장검사 회의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일축했다.
또 "국가 중대 사안에 대해서 처분 방안과 법률 쟁점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기 위해 검사장 회의를 연 것"이라며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방식은 기존에 오랫동안 형성돼온 실무관행과 맞지 않고 검사장 회의가 시간을 지연시킨 원인 이란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