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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취소' 지귀연 판사·심우정 검찰총장,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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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심우정, 검찰조직을 폐쇄의 길로 이끌어"
사세행 "법관 직무권한 남용" 지귀연 판사 고발
심우정 "즉시 항고는 위헌에 위헌을 더하는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를 명령한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박범계·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홍희진 진보당 공동대표, 임명희 사회민주당 부대표는 10일 오전 11시50분경 공수처 민원실을 방문해 심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균택 의원은 "법원이 법문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을 했으면 검찰은 당연히 즉시 항고를 했어야 한다.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법에 분명히 살아 있다"며 "어떻게 검찰총장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위헌이라고 판단해 석방을 하도록 지휘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심 총장은 인사권자에 대한 사적인 은혜를 갚기 위해 검찰조직을 폐쇄의 길로 이끌었다.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후배 검사들에게 참을 수 없는 모독을 가했다"며 "심 총장은 당연히 사퇴를 해야 마땅하고 이 고발장을 토대로 반드시 법정에 세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검찰을 견제하라고 설립된 기관이 맨날 검찰한테 압수수색이나 당하고 이게 뭐냐"며 "오늘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면담해 다시 한번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준엄하게 일깨워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범계·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홍희진 진보당 공동대표, 임명희 사회민주당 부대표는 10일 오전 11시50분경 공수처 민원실을 방문해 심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2025.03.10 jeongwon1026@newspim.com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판사도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전 11시경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심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초래한 12·3 내란사태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을 담당하면서 어떠한 정무적 판단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윤석열 측의 구속 취소 청구이유를 그대로 인정해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을 일수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 적용을 자의적으로 왜곡함으로써 법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지 판사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로 인해 그동안 수사실무와 사법부에서 적용해 온 구속기간의 일수 단위 산정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지고 시간 단위 산정이라는 매우 이례적이고 새로운 원칙을 내란수괴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적용해 형사사법시스템 운영에 대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은 물론 그동안 일수 단위 구속기간 산정의 적용을 받은 모든 피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심각한 의문이 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총장에 대해서도 "법원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검찰총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내란수괴 피고인에 대한 석방 지휘를 명령했다"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하 검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는 52년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고 기존 헌법재판소에 의해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 대한 즉시 항고는 두 차례 위헌 결정이 났다"며 "즉시 항고를 해서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 문제를 놓고선 "구속 신문제도 도입 이후 형성돼온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 본안에서 다투도록 지휘했다"며 "공소유지를 위해 철저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전 11시경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심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2025.03.10 jeongwon1026@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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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추경호 재판 이번주 재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들어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의 속행공판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지선 일정을 고려해 당초 5월로 잡혔던 공판기일을 지선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오 시장에 대한 구형은 내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17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달 23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같은 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공판을 진행한다. 추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법정에 출석했지만, 같은달 28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추 당선인에게 지방선거가 끝나면 매주 한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당선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right@newspim.com 2026-06-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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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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