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올해부터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를 7년만에 인상하고 농가당 지급 상한면적 또한 대폭 확대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직불제는 친환경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와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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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 |
신청대상은 지역 내 농업이며, 오는 4월 30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인증 유지와 이행점검 후 직불금이 지급된다.
특별 신규 인증 필지에 대해서는 적시에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논 단가가 유기 농법의 경우 70만원에서 95만원으로, 무농약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유기 지속(6년차 이상)은 최대 70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농가당 지급 상한면적이 5ha에서 30ha로 크게 늘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활성화와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