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 보호 목적의 장기 국책사업
[구리시=뉴스핌] 최환금 기자 = 구리시가 지난 6일 아치울마을회관에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 이 설명회는 지난달 19일에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을 위해 아치울1지구 현장에서 마련됐다.
2025년까지 진행될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재의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을 일치시키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이는 국토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아천동 아치울마을회관 인근 173필지, 총면적 6만2029㎡가 이번 사업 대상이다. 예산은 4010만4500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설명회에서 구리시는 참석자들에게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계획, 경계 설정 기준, 조정금 산정 방식, 토지 소유자 협의회 구성과 역할, 사업 추진 절차 등을 설명했다. 구리시는 해당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재조사 측량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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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전액 국비지원 [사진=구리시] 2025.03.07 atbodo@newspim.com |
지적재조사 측량과 토지 현황 조사를 통해 토지 소유자 간 경계를 합의하고 임시 경계점을 설치한다. 이후 지적확정예정통지서 발송과 의견 수렴을 거쳐 구리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경계를 확정한다. 경계 확정에 따라 면적이 변동된 토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조정금을 지급받거나 징수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활용도와 가치가 상승하고, 경계분쟁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