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양천구는 오는 3월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상해의료비·상해사망장례비 2종이 보장된다. 서울 시민안전보험과 달리 재난 중심이 아닌 상해치료비를 주로 지원하며 보장 항목이 중복되지 않는다. 개인 실손보험과도 중복 지원 가능해 구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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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이미지=양천구] |
해당 보험은 상해사고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중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고, 사망 시 장례비로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보장 대상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외래 사고가 포함된다.
양천구에 주소 등록된 구민은 별도 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구에서 전액 부담한다. 타 지역에서 상해를 입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보장 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이기재 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