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기간 올해부터 내년까지 1년 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중구는 예상하지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로하고 일상생활 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중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주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생활안전보험에 무료로 자동 가입된다.
생활안전보험을 통해 중구민은 ▲상해의료비 1인당 50만원 ▲상해사망 장례비 1000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만원 한도(자전거 탑승 중 사고로 응급실 내원진료 시 10만원 별도 보장)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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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전경 [사진=서울 중구] |
상해의료비의 경우 상해사고로 인해 발생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치료, 요리 중 화상, 계단 넘어짐 사고, 전기 감전 사고, 낙상 사고 등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사고가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중구는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한 생활안전보험 상해의료비 지급을 제외해 개인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 취지에 맞게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한다.
보장기간은 2025년 2월 9일부터 2026년 2월 8일까지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피해를 입은 주민은 직접 보험사(하나손해보험(주) 02-6714-6835)로 청구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생활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일상 생활 속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중구가 되어 드리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