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전 당사자에게 위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아동권리소위원회는 한 광역시 교육감에게 피해자의 기피신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폭위 개회 전 적절한 시기에 위원 정보를 안내하라고 권고했다.
진정인들은 학교폭력 사건 피해자의 부모로,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관련해 학폭위에 출석했으나 해당 고등학교장으로부터 위원 기피 여부 판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이들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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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학교 측은 진정에 대해 관계 법령상 위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해 회의록상 심의, 의결 관련 개인 발언은 비밀의 범위에 포함돼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권위는 법령의 취지는 외부인에 대한 비공개를 의미한 것으로 분쟁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기피신청권은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 유지를 위한 당사자의 유일한 대항권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봤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위원 명단을 공개해 위원에 대한 기피의 상당한 사유에 해당함을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