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강화와 시스템 부담 대립
정보 관리 자유와 맞춤형 서비스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를 기존 50개 기관에서 387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8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작년 3월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제3자에게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마이데이터 산업의 핵심 기반이 된다.

그간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47개 상급종합병원 등 50개 기관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상급종합병원 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정보를 활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337개를 정보전송자에 추가했다. 다만 새롭게 정보전송자로 지정된 종합병원의 부담을 고려해 '건강정보고속도로' 시스템에 연계된 종합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337개 종합병원 중 115개가 시스템에 연계돼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은 종합병원이 보유한 자신의 보건의료 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상급종합병원보다 접근성과 이용률이 높은 종합병원 진료 내역까지 종합적으로 관리·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정밀한 맞춤형 진료와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더 많은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전송 가능한 정보전송자 현황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경희 위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이 보건의료 분야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더욱 두텁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향후 가스·전기 등 에너지 분야의 마이데이터 효용도 체감할 수 있도록 에너지 분야 정보전송자와 전송요구 대상 정보를 정하는 고시 제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