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합리적 이유 있다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대상자 심사에서 한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이같은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며 관련 규정 개정 등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의사인 진정인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환자에게 진단서를 발급했다. 지자체는 심사 과정에서 한의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유효한 심사자료로 인정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한의사도 의료법상 의료인임에도 한의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자체 측은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 택시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의료기관 범위를 한정한 것은 예산과 인력 여건을 고려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보행상 장애 판단기준을 한의사가 판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음을 근거로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심사 대상 기관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의사와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는 동일한 법령에 근거해 같은 서식과 기준을 적용받음에도 한의원과 한방병원 진단서를 배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같은 행위가 실제 진단 주체나 진단의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진단서의 효력과 신빙성을 부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지자체가 근거로 든 고시는 장애인 등록을 전제로 한 장애 정도 판정에서 적용되는 기준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에 활용하는 것은 적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