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킴, 4년간 가공매출·재고 허위계상…감사인 지정 2년 병과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볼빅과 이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외부감사를 소홀히 한 감사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1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제5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두 회사와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볼빅에는 회사 17.7억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 2.9억원(전 대표이사 1.8억원·전 담당임원 1.1억원)이 부과됐다. 볼빅의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도 1.7억원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볼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했다.

과대계상 금액은 2017년 65억9000만원, 2018년 118억9700만원, 2019년 145억4400만원, 2020년 177억5100만원, 2021년 155억5600만원이다. 또 조작된 재고 수불부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이 기간 재고자산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킴에는 회사 5020만원, 전 대표이사 등 3인에게 각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이 부과됐다. 이킴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공매출을 인식하고, 가공채권을 가공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은폐했다. 가공매출 규모는 연간 16억~22억원대다. 같은 기간 특수관계자와의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재고 수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재고자산도 허위 계상했다.
과징금 외 조치는 앞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볼빅의 경우 회사·전 대표이사·전 담당임원에 대한 검찰고발,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감사인 지정 3년이 결정됐다. 안진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볼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이 부과됐으며 소속 공인회계사 8인에게는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킴은 감사인 지정 2년, 전 재무담당임원 면직권고 상당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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