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영남 매니저 패소 취지 파기환송
"국민 관심 사안…이미 언론 통해 얼굴 알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가수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 사건' 공개변론 과정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매니저의 얼굴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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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대법원은 2020년 5월 조씨가 대작(代作) 작가를 기용해 그림을 그린 뒤 구매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한 사기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당시 조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A씨도 법정에 출석했다.
대법원은 변론 과정을 촬영해 대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실시간 중계했고 동영상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A씨는 자신의 동의 없는 재판 중계와 변론 동영상 게시로 인해 초상권 등이 침해됐다며 2022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재판 중계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공개변론 동영상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게시해 A씨의 얼굴이 노출되게 한 것에는 담당공무원의 직무행위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A씨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당시 재판장이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법원 변론의 중계방송이나 녹화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이어 "관련 형사사건은 국민 다수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A씨는 이미 방송에 출연한 바 있고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면서 자신의 얼굴과 함께 조영남 매니저로서 지위를 스스로 널리 알렸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법원 공개변론에서는 A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물론 A씨의 관여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녹화한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한 재판장의 명령에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법관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녹화 결과물을 게시한 담당공무원의 직무행위는 이러한 재판장의 명령에 따른 것에 불과해 별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