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서초구는 오는 4월부터 반포 학원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거리 구간은 서초중앙로29길, 서초중앙로31길, 서초중앙로33길, 고무래로8길, 고무래로10길 등으로 총 2.3km에 달한다.
이 같은 조치는 민선 8기 서초구청장이 취임 직후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구청은 안심 보행길 조성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보행로 신설·셔틀버스 대기공간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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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자료=서초구] |
해당 지역에는 어린이집과 학원들이 밀집돼 있어 유동 인구가 많고, 좁은 골목으로 셔틀버스가 자주 다니는 곳이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구는 2023년 5월부터 서울시에 이 거리의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요청했으며,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시 경찰청으로부터 지정 통보를 받았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구는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2월 중순부터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3월부터 교통표지판도 배치한다. 이후 4월에는 해당 구간에서 전동킥보드 주행 시 경찰서에서 단속하며, 적발될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12월에 횡단보도를 신설하고 '서초형 AI 횡단보도'를 설치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킥보드로 인한 학생과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하게 됐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로 변화시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