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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전국 최초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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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강남역 이면도로 일대 1대 운영
2월 초 2곳 추가 등 총 3곳 운영 예정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전국 금연정책을 선도하는 서초구가 이번에는 (비)흡연자 모두 만족하는 서초만의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 모델'을 선보여 간접흡연 예방에 나선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강남역 이면도로(서초대로 78길 일대)에 전국 최초로 에어커튼이 장착된 '서초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을 설치해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음달에는 이 일대 2곳을 추가 설치해 강남역 이면도로에 총 3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강남역 이면도로 일대는 유동 인구가 많고, 음식점, 업무시설 등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무분별한 흡연이 이뤄져 왔다. 이에 구는 간접흡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흡연시설을 설치하게 됐다.

시민들이 서초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서초구 제공]

'서초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은 가로 2.4m, 세로 7.2m, 높이 3.4m의 규모로 한강 은백색 바탕에 기둥 3개로 떠받치는 구조다. 최대 2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었고, 개방감을 강조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이번 시설은 흡연시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전망이다. 특히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두루 고려한 '공존'의 관점에서 흡연시설로 흡연을 유도해 양질의 금연 환경을 만든다는 게 핵심이다. 담배 냄새로 폐쇄된 흡연실을 싫어하는 흡연자와 담배 연기로 불편을 겪는 비흡연자를 모두 배려하는 디자인으로 설계됐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르면, 실외 흡연시설 설치시 벽면 4면과 지붕을 포함한 총 5면 중 50%이상은 개방형으로 설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같은 권고를 반영하여 개방형이지만, 내외부에 노출되는 담배 연기와 냄새를 최소화했다. 3면에 에어커튼을 설치하여 외부 담배 연기 차단 효과를 강화했고, 지붕에는 회오리 특허 공법의 제연 정화장치 4대를 탑재해 담배연기를 정화한 후 배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시설 내 냄새도 크게 줄였다. 또한 동작인식 센서를 장착해 흡연자가 떠난 후 10분 뒤 자동으로 작동이 정지되며, 3개의 기둥마다 자동 소화 기능을 갖춘 재떨이 12개를 설치했다.

흡연시설 인근에는 실외 금연·흡연구역을 알려주는 '서초 금연(흡연)구역 QR안내판'과 흡연시설 유도 자동 음성시스템도 설치했다. 이를 통해 시설 내 흡연을 유도하고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간 구는 디자인 모델, 제연효과 측정, 만족도 조사 등 정량‧정성적 결과를 토대로 효과성을 검증했다. 2023년에는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흡연·꽁초 문제점을 개선코자 '강남역 이면도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용역'을 통해 흡연 실태, 흡연시설 위치 선정, 디자인 등을 개발했다. 2023년 11월에는 반포쇼핑타운 7동 인근에 소규모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을 시범 운영하며 효과를 입증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 초미세먼지·니코틴 농도 등을 측정한 결과, 제연 효과도 확인됐다. 용역 결과에서 제안된 에어커튼 설치와 재떨이 확대를 이번 흡연시설에 반영했다.

이번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이 흡연시설 이용률 제고, 간접흡연 최소화, 구민 건강권 향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시설 내 환경 정비를 통해 청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여 전국 흡연시설의 표준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구는 전국을 선도하는 금연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3월, 전국 최초 어린이공원 경계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을 비롯해 ▲전국 최초 흡연 위반확인서(종이)에 '금연교육 QR코드'를 삽입해 금연 유도 ▲2024년 서울 자치구 최다 단속건수(12,536건, 일평균 35건) ▲전국 최초 담배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 담배 비규범화 교육 '청소년 건강해영'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금연환경 조성 노력으로 지난해 세계금연의날 기념 '금연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2024년 서울 금연도시 성과대회'에서 금연환경 조성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 제연 개방형 흡연시설은 간접흡연 최소화와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상생을 목표로 수년간 고민 끝에 만들어진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간접흡연 예방과 금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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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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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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