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법무부의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 결과, 근로자 445명을 배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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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양파 밭에서 일을 배우고 있다. [사진=함양군] 2025.02.12 |
이는 경남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인원이며, 지난해보다 142명이 증가한 수치로, 농업분야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업분야에서 최대 8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함양군은 지난해 10월, 2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112농가에서 총 445명의 근로자를 신청했으며, 신청인원 전원이 배정받게 됐다.
지난해 303명을 배정받은 것에 비해 152명이 늘어난 만큼 농촌인력난으로 시름하고 있는 농가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마다 큰폭으로 증가하는 농가 수요에 대비해 교류 지자체 확대 및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라며 "앞으로 근로자 자격심사 등을 강화해 양질의 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된 농업경영 및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