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예외적용 포고문, 3월12일부터 효력 상실"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으로 향하는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오는 3월12일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0일 모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예외 없이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종전 예외 적용을 받았던 한국산 제품도 3월12일부터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백악관이 공개한 이날 대통령 포고문에 따르면 트럼프 집권 1기 때 예외 적용을 받았던 한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호주, 브라질, 일본 등의 해당 제품에도 동일한 25% 관세가 3월12일 0시1분을 기해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포고문은 이들 국가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 면제 등의 예외 규정을 담았던 종전의 포고문들이 "해당 시간(3월12일 0시1분)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기했다.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트럼프 집권1기였던 2018년 3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발동됐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 수입품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한 조치였는데, 2019년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이후 많은 예외 조항들이 만들어졌다.
당시 한국의 철강 제품 역시 직전 3년 평균 수출량의 70%에 해당하는 무관세 쿼터(연간 263만t)를 할당 받아 지금까지 그 범위 안에서 무관세 대상이었다.
그러나 "예외는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명령에 따라 다음달 12일부터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도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오는 11~12일 이틀에 걸쳐 상호 관세 조치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자동차, 반도체, 제약 부문에서도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품목별 관세 조치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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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들의 보복 관세 조치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신경 쓰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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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
os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