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추가 변론기일 지정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과 관련해 추가 기일이 지정된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추가 변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기일을 오는 13일까지 잡아뒀다. 하지만 심리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증인을 대거 신청하는 등 법조계 안팎에선 추가 변론이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증인 채택이 보류되고 채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참모장)이다. 천 공보관은 한 총리 등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지적하는 증거 신빙성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선례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천 공보관은 "2017년 선례를 그대로 유지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증거 신빙성과 관련해서는 재판부에서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그 성질도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오는 11·13일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7·8차 변론기일에서 8명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심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13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