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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 박근혜 증거법칙 완화 선례는 스스로 정한 것"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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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는 물론 지금까지 헌법학자들 많은 비판 있어"
"2020년 형소법 개정에도 전례 따르는 것은 퇴행적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증거 법칙을 완화한다는 선례가 확립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으로,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입장문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재차 반박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0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 변호인과 자료를 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신속 심리를 앞세운 졸속 심리를 우선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헌재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확립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증거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헌법재판 성질에 맞게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엄격한 증거 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 측은 "더욱이 2020년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 하더라도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그럼에도 헌재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 역시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도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며 "신속한 심리보다 강조돼야 할 것은 진실을 밝히는 공정한 심리"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대통령 탄핵심판을 여론에 떠밀려 정치재판으로 진행했던 과오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재판관의 진실발견 의무가 신속성에 가려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는 초시계까지 이용해 양측에 동일한 증인신문 시간을 부여했다고 하며 공평한 듯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우리 헌법상의 평등이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임을 주장해 온 헌법재판소의 입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오랜 원칙 아니었던가"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심판의 핵심 증인들은 어느 순간 누군가의 회유에 의해 단어들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마치 대통령의 지시였던 듯 사실을 왜곡해 왔다"며 "초기 핵심 증인들의 언론 인터뷰와 검찰에서의 진술, 국회 상임위와 내란국조특위에서의 진술들은 조금씩 변화되며 구체화했지만, 그에 대해 제대로 된 반대신문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정치인 체포, 국회 기능 마비 등의 내란 프레임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반대신문에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될 수밖에 없고, 수많은 왜곡과 오염을 바로 잡아야 할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 측은 "양쪽이 동일한 시간을 사용하니 문제가 없다는 것은 헌재가 유지해 온 평등과 공정에 관한 결정과도 배치된다"며 "하루에 한 사람을 종일 신문해도 부족할 시간에 엄격한 시간제한을 한 후 3명씩 신문하겠다는 것은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작되고 왜곡된 사실관계에 선동돼 대통령을 파면시킨다면 이는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조급하게 잘못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신중하게 올바른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 재판관의 의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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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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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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