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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직 위해 '영업비밀 유출'…전 삼성엔지니어링 직원 1심 실형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11:35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11:35

퇴사 직전 반도체 초순수시스템 자료 반출 혐의
법원 "중대 범죄, 재발 막아야"…징역 3년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중국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삼성엔지니어링의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시스템 관련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초순수시스템 시공 관리와 발주처 대응업무를 담당하던 엔지니어 A씨는 2019년 1~2월 초순수시스템 설계자료 파일과 출력물 등 회사의 영업비밀을 중국으로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초순수는 물속 이온, 유기물, 미생물, 미립자 등 각종 불순물을 10조분의 1 단위 이하까지 제거한 순수에 가까운 물로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각종 세정작업에 사용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06년부터 매년 3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고난도 수처리기술인 반도체 초순수시스템을 구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2월 12일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의 초순수 담당자로 이직이 확정되자 삼성엔지니어링의 초순수시스템 설계템플릿과 설비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노트북에 옮겨 저장하거나 출력한 뒤 같은 달 20일 퇴사했다.

A씨는 또 재직 중이던 2018년 8월경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퇴사한 B씨의 부탁을 받고 B씨에게 초순수시스템 운전 매뉴얼과 시공 개선자료 등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B씨도 퇴사 후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에 입사,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A씨로부터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판사는 "초순수시스템은 고난도의 수처리 설계 및 자동화된 운영기술이 요구되는 현존하는 최고 수처리 엔지니어링 기술들의 종합시스템"이라며 A씨가 유출한 자료는 삼성엔지니어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가 초순수시스템의 설계 및 시공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투입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탈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건전한 경쟁과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차후 유사한 범행의 재발을 막아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접 피해 회사로부터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하는 등 가담 정도가 무거움에도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양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유출한 설계자료 파일들이 산업발전법에 따른 첨단기술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산업기술임을 알면서 이를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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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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