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취약노동자를 위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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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전경. [사진=안산시] |
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5곳의 사업자에 7000여만 원이 지원됐으며, 올해는 4곳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이며, 개별 휴게시설 3개소에는 각 1000만 원까지, 공동휴게시설 1개소에는 최대 4000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공동휴게시설의 신청 기준을 기존 3개 기관 이상에서 2개 기관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섬유(염색)업종이나 성별 구별 휴게실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 생활임금 서약기업은 평가 시 가점을 부여받는다.
지원 항목으로는 ▲신규 설치나 기존 구조물·환기시설·냉난방시설·도배 등의 개보수 ▲비품 교체나 신규 구입이 포함되며, 보조금의 5~20%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희망 사업자는 오는 28일까지 구비 서류를 안산시청 노동일자리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 신청은 28일 18시까지 도착분이 인정된다.
시는 서면 심사와 현장 조사 후 3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노동일자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