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용현에 포고령 두고 직접 질문
김용현 "국회의원 아니라 '요원' 끌어내란 것"
尹 "계엄해제 위해 190명 들어와 의결…통제 없었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신문 과정 내내 윤 대통령을 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포고령을 직접 작성했으며 논란이 되고 있는 '비상입법기구 쪽지' 또한 본인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2025.01.23 photo@newspim.com |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으며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자리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포고령에 대해 "2018년 계엄령 문건 파동 관련 자료가 있었고 10.26 사태 때도 계엄이 있었다"며 "12.12 사태 당시 계엄이 장기화됐는데 그 과정에서 계엄을 10호 이상 해 그런 것들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포고령을 두고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전 장관에게 질의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을 법적으로 검토한다면 손댈 게 많지만 계엄이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상징적인 측면에서 그냥 놔두자 한 것이 기억나는가', '실현 가능성은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 놔두자 한 거로 기억된다'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그렇게 말하니 기억난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예비비 확보·국회 보조금 차단·긴급재정 확보 방안 등이 담긴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대해 본인이 직접 작성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무회의 당시 최 장관이 늦게 와 제가 만나진 못해서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며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예상하지 못한 예산소요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기재부에 요청한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측 대리인단이 '요원이면 군인이란 뜻인데 철수를 지시하면 되지 뭘 끌어내는가'라고 묻자 그는 "국회 직원과 요원들이 혼잡한 상황이라 압사 상황 생기 수 있어 '일단 빼라, 그래야만 충격이 완화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봉쇄 의도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그는 "(국회 투입 병력은) 국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지 봉쇄할 생각은 없었다"며 "국회를 봉쇄할 생각이 있었다면 최소 7000~8000명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병력 투입은 그에 한참 못 미쳤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가운데 증인석이 비어있다. 2025.01.23 photo@newspim.com |
한편 김 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신문이 끝난 후 국회 측이 질문할 차례가 되자 갑자기 증인신문을 거부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가 잠시 휴정한 후 윤 대통령 측이 "가능하면 소추인(국회) 측 질문에도 답을 주면 감사하겠다"고 하자 김 전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후 그는 국회 측이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에게 계엄이 선포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자료를 확보해 직원을 조사하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라고 지시했는가'라는 질문에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필요하면 수집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방위사령부가 본관 의원회관 및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 계엄 사태 당시 군사 작전에 대해 "작전은 제가 계획했다"고 답했고, 국회 측이 '이런 계획은 윤 대통령에게 보고됐는가'라는 질문엔 "안됐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첫 헌재 출석인 지난 3차 변론기일보다 이날 더욱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미선 재판관이 김 전 장관에게 계엄선포 이유에 대해 묻자 직접 "계엄선포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민생입법을 방해한다고 한 것에 대해 국회의 입법을 기다릴 시간이 없는 것인가. 맞다"며 "입법을 하려면 몇 년을 해도 안됐고, 입법하는 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 자기들이 필요하면 며칠만에 통과시켜 버리지만, 반대하면 입법이 거의 봉쇄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보위입법회의(국보위) 같은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국보위는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국회를 해산한 뒤 만든 임시 입법기구로,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시스템을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했다. 일부 (국회의원이) 못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지만 서울경찰청은 다 들여보냈다"며 "통제한다고 하니 먼저 들어가려고 담을 넘어 들어가신 분은 계신 것 같지만, 190명이 빠르게 들어와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통제하고 막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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