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국회의원 끌어내리라 지시한 적 없다…崔에게 쪽지 준 적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차 변론기일, 약 1시55분가량 진행
"부정선거 의혹, 음모론 아닌 팩트체크 차원"
尹 "이 사건 내용 제일 잘 아는 건 나 자신"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기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리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입장을 말하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두 가지 질의에 답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 측에 자리하고 있다. 2025.01.2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문 권한대행이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선포 후 계엄해제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는가'라고 묻자 "없다"고 부인했다.

또 윤 대통령은 "계엄해제 의결을 못하게 한다고 해도 국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다"며 "그것을 막았다면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가비상입법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문 권한대행의 질문에도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계엄 해제한 후에 한참 이따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로 봤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사 내용이 부정확하다. 그렇다면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부 장관이 그때 구속이 돼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며 "그런데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회 측은 재판이 끝나기 전 "피청구인이 앞으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게 되면 증인들이 (윤 대통령) 면전 앞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향후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증인들이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탄핵 재판이라는 게 형사소송 절차를 준해서 하는 것이고 제가 직무가 정지 된 상태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피청구인 측에 자리하고 있다. 2025.01.2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음모론이라고 하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일각에서 주장하는데 이미 계엄 선포하기 전 선거 공정성에 대해 의문 드는 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장비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며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스크린할 수 있으면 점검 해보라는 것이었다. 음모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팩트를 체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기일 시작에 앞서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가지 헌법 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한데 저의 탄핵 사건으로 또 고생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변론기일은 약 1시간 55분가량 진행됐고 3시 55분께 종료됐다. 4차 변론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