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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해운 파산폐지 결정…"채권자에 배당할 재원 없다"

기사입력 : 2025년01월23일 15:53

최종수정 : 2025년01월23일 15:58

2017년 2월 파산선고 후 8년만에 마무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23일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폐지를 결정했다. 2017년 2월 파산선고 이후 약 8년만에 한진해운 파산 절차가 막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파산15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5분 한진해운 채권자 집회를 소집한 뒤 파산폐지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파산재단의 환가업무를 모두 마쳤으나 수집한 파산재단 환가액이 절차비용과 재단채권액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원이 없다"며 "채권자에 대한 배당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절차를 폐지한다"고 판시했다.

파산폐지란 파산절차가 종료되는 결정으로,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환가할 재산이 없거나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내려진다.

앞서 한진해운은 해운업계 운임 경쟁 격화, 해운 수요 위축, 선박 공급과잉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하자 2016년 8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같은 해 9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으나, 회생절차에서 계속기업의 가능성이 불확실해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돼 2017년 회생절차 폐지 이후 파산을 선고했다.

이후 파산관재인이 소송 현황, 자산 현황, 국내 및 해외법인 매출채권 파악, 부동산 현황 등 환가대상 자산을 파악했다.

파산관재인의 업무수행 결과 회생 및 파산절차를 통해 인정된 파산채권은 약 3조5,246억원, 재단채권 합계액은 약 6,152억원으로 파악됐다.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의 환가수집액은 약 4,771억원으로 확인됐다.

파산관재인은 환가수집액이 파산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비용과 파산채권에 우선해 지급해야 하는 재단채권액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돈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파산폐지를 신청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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