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조순열 변호사가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20일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서부지법 폭력사태로 인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훼손 위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재판의 독립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신속하고 엄중히 처벌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순열(오른쪽) 변호사. [사진=뉴스핌DB] 2020.06.23 leehs@newspim.com |
조 변호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정치적 견해는 존중 받아 마땅하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방식의 견해 표출까지 포용될 수 없다"며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서부지법 사태가 벌어져 사법부 독립이 크게 위협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또 "비상계엄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대한 습격을 옹호하는 법조인은 없을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사람까지 포용력을 발휘한다면 그것은 방종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재판의 독립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신속하고 엄중히 처벌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신속 수사와 엄정 처벌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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