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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국가전략기술 공제에 'HBM' 추가…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5→10년(종합)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7: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7:00

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반도체·이차전지 등 5개 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신설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시가의 20% 수준 반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고대역폭 메모리(HBM) 기술 개발에 대해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저소득 근로자의 부담도 경감된다. 오는 7월부터 TR ETF의 이자·배당 분배유보가 제한되나, 국내 주식형 ETF는 예외적으로 허용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대가 모인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 대상 시행령은 내국세 18개, 관세 3개다. 이날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중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후 다음달 말께 공포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5개 기술 세액공제…상장지수펀드 분배유보범위 조정

정부가 2025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의 5개 기술이 새롭게 추가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HBM(고대역폭 메모리), 전력관리반도체(PMIC), UWB(초광대역) 기술 등이 포함된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2025.01.16 biggerthanseoul@newspim.com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서는 수소와 에너지 관련 3개 기술이 신설되며, 첨단 소부장 분야 기술범위가 구체화된다.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연구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등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인공지능(AI) 연구개발을 위한 클라우드 이용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수 해외인재에 대해 최초 근로제공일 이후 10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외국인투자 목적으로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개소세·부가세 감면 기간을 최대 7년까지 확대한다. 

해외 우수인재 소득세 감면 신설 [자료=기획재정부] 2025.01.16 biggerthanseoul@newspim.com

북한이탈 주민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한다.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백년가게를 추가한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법인의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을 추가한다. 개인의 비사업용토지는 제외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격 집합투자기구 중 총수익 상장지수펀드(TR ETF)에 대한 이자·배당을 제외하는 등 분배유보 범위를 조정한다. 이와 달리 국내 시장 지원을 위해 국내 주식형 기초자산 주식비과세(ETF)는 이자·배당 분배 유보 선택이 가능하다.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기간 5→10년…승용차 개소세 5→3.5% 한시 인하

출산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 사용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근로자,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경영 지배 관계에 있는 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 출산지원금액 비과세 적용기준 세부사항 규정 [자료=기획재정부] 2025.01.16 biggerthanseoul@newspim.com

동일 사용자가 3회 이상 지급한 경우 최초 2회 지급분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직 시에는 이전 근로지에서 받은 지원금이 누적 계산되지 않아 새로운 근무지에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기 근로장려금 초과 지급 시 발생하는 환수금액의 환수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환수금액 상환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소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1월 3일~6월 30일) 동안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이번 조치는 차량 1대당 최대 1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이 적용되며, 내수 진작과 소비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시가의 20%…용도변경 주택의 1주택 인정은 매매시점 

종업원이 기업의 재화와 용역을 할인받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소득형도 이번에 개정된다.

할인 혜택의 시가는 일반 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파손·변질 등으로 일반 판매가 불가능한 재화는 할인가를 시가로 인정한다. 비과세 한도는 최대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이며, 자동차·가전제품은 2년, 기타 재화는 1년간 재판매가 금지된다.

종업원 할인혜택 근로소득 명확화 기준 [자료=기획재정부] 2025.01.16 biggerthanseoul@newspim.com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간주임대료는 전세보증금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3.5%)을 적용해 계산된다.

주택을 상가 등으로 용도 변경한 뒤 양도할 때의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을 기존 양도시점에서 매매계약 시점으로 조정한다. 이 개정안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고소득·전문직종인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관세사업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합리화한다. 과거 1년간 출국 3회 이상 여부 판단 시 체납금액 기준이 삭제대 모든 출국 기록이 포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역동성 지원의 투자, 고용, 지역 발전과 관련 지속적으로 최근에 성장률이 둔화되고 투자, 고용 등에서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번에도 반도체 중심으로 국가 전략 기술과 성장 기술을 반영했고 민생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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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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