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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기재부 "세법 시행령 세수감소 미미…개정안 발표시 기반영"(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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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16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 한시 인하 내용, 출산지원금 비과세 세부규정 등의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기자단과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등 기재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7.24 plum@newspim.com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체 세수에 미칠 영향은.

▲(정정훈 세제실장) 대부분의 경우가 작년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을 때 법과 관련되거나 그 당시 발표된 건 이미 반영이 됐다. 그래서 올해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다 기조치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다.

-세수감소가 가장 많은 법령은 무엇인가.

▲(정정훈 세제실장) 제일 중요한 세수 효과를 가져오는 건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 한시 인하를 6개월 동안 적용하는 부분이다. 탄력세율을 6개월 적용하면 3000억원 수준의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이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수요가 증대되고는 등의 후방효과를 모두 무시하고 순수하게 똑같은 거래가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다.

-법인의 가업상속공제 내용 중 과다보유 현금 비중을 150%에서 200%로 확대했는데, 그 이유는.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기업의 경우 투자하기 위해 당연히 예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개정안대로 시행하게 되면 전체 기업 중 약 10%의 기업의 사업용 자산이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다.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금액에 대한 환수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이유는.

▲(조만희 소득법인세정책관)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금액이 올해부터 환수가 시작되는데, 그 규모가 약 16만명에 대한 550억원이다. 올해 한 번에 내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환수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9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9.26 100wins@newspim.com

-정부가 주택 용도변경 후 양도 시 과세기준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현장 애로사항이 많았던 건지.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만약 주거전용지역이 아니고 상가로도 쓸 수 있는 준주거지역에서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계시던 분이 상가로 활용하려고 하실 때 양도일을 기준으로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대해 취득세 부담과 은행 대출 금액이 달라진다. 이러한 세 부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게 됐다.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금액이 연 240만원이다. 만약 임직원이 할인혜택을 이용해 물건을 구매한 후 지인에게 선물했다면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나.

▲(정정훈 세제실장) 기본적으로 본인이 사서 친척에게 선물을 준 건 괜찮다. 재판매가 아니기 때문. 돈 벌 목적으로 한 게 아니지 않느냐. 자기가 자동차를 할인혜택을 받아서 구매한 다음 제3자에게 자기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아서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취소되고 과세로 전환된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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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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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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