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법 시행령] '직원 찬스'도 세금…시가 20%·연 240만원 넘게 종업원 할인 받으면 과세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7: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7: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6일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자동차·가전은 2년, 그 외 재화는 1년간 재판매 금지
삼전 직원 1인당 연간 253만원 근로소득세 더 내야
현대차, 임직원에 공지…"비과세 한도 초과 시 원천징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종업원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할인가로 구매하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할인혜택을 받으면 근로소득에 포함돼 연말정산 등을 통해 세금으로 내야 한다.

관련 개정안은 공개 당시 논란이 많았던 만큼 시행 이후에도 후폭풍이 닥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종업원 할인혜택시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5.01.16 100wins@newspim.com

직원 할인은 기업의 대표적인 복리후생 중 하나다. 주로 대기업이 직원 할인 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한다. 현대차는 임직원 연차에 따라 많게는 30%까지 신차를 할인해 준다. 삼성전자는 자사몰 등을 통해 가전제품이나 휴대폰 할인 등을 제공하고, 신세계그룹 소속 직원은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 때 30% 할인 혜택을 받는다. 대한항공 등 항공사 직원은 할인 항공권을 제공받는다.

세법상 직원 할인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직원 할인을 받아도 혜택이 지나치지 않으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이를 재판매해 차익을 남기는 등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회색지대를 없애기 위해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재판매 금지 기간을 정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연간 종업원 할인 혜택을 받아 구입한 재화·용역별 시가(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정상 거래 가격)를 합산해 20%까지 비과세된다. 금액으로는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다. 또 자동차·가전은 2년, 그 외 재화는 1년간 재판매할 수 없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작년에 세법 개정안 발표 때도 설명했듯 자동차나 가전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제한 없이 할인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받아왔다"며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시가 20% 또는 연간 240만원 중 큰 것까지만 비과세하고 그걸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세로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5.01.16 100wins@newspim.com

예를 들어 A사가 4000만원인 제품을 25% 할인해 1000만원 저렴하게 직원에게 판매한 경우, 비과세 한도 대상인 20%(800만원)를 제외하고 나머지 200만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미 올해 현대차는 임직원에게 '세법 개정에 따른 종업원 할인 과세 안내'를 공지하기도 했다. 공지를 통해 현대차는 "1월 1일 출고분부터 할인 금액에 대한 근로 소득이 적용된다"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급여에 반영해 원천 징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대기업 임직원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삼성전자 등 국내 6개 대기업의 직원 할인 과세효과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직원 1인당 연간 약 253만원의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삼성전자 전체 직원 12만4800명이 더 내야 할 근로소득세 총액은 3154억원이다.

일각에서는 직장인 세부담이 늘어난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천하람 의원은 작년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월급쟁이들이 회사에서 할인 혜택 받는 것까지 사실상의 증세를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