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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고액 체납자 출국 기준 강화…국제거래 과태료↓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7: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7일 08:38

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기준 강화…체납기준 5000만원
국제거래 과태료 누진율→단일율, 10억원 한도 인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제거래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을 누진율에서 단일률로 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기준 일부 강화

기재부는 먼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기준을 강화했다.

그동안은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국외로 3회 이상 출국하는 경우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했다.

그런데 체납금이 5000만원인 A씨가 국외 출국 직전에 100만원을 납부해 체납액이 4900만원이 되면 출국이 허용되는 일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체납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 1년간 출국당시 기준 체납액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추석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9월 1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귀성객과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최근 1년간 국외로 3회 이상 출국한 사람 중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그동안 고액 체납자의 출국금지 요청기준에 대한 다양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집행할 때마다 혼선이 있었다"며 "애매한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실장은 "3회 이상 해외 출국을 한 체납자 중 사업상의 목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국세청이 판단하는 경우 출국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과태료 누진율→단일율

기재부는 국제 거래 관련 과태료 규정도 정비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금융정보 제공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화한 것이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먼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현재 10~20% 누진율을 10% 단일률로 변경한다. 한도는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린다.

금융정보 제공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도 현재 금융기관별 2000만원·1000만원 기준을 계좌별 30만원·10만원으로 하향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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