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논문 잠정 표절 결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민대학교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민대는 김 여사의 석사논문에 대해 잠정 표절로 결론을 내리고 이에 따른 학위 취소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앞서 숙명여자대학교는 지난 7일 김 여사가 지난 1999년 발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잠정적으로 표절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
통상 박사학위는 석사학위 이후 취득할 수 있으므로,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가 예상된다는 의견이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여부는 국민대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한편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등 논문으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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