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4 세법 개정안'에서 출산지원금 '비과세' 발표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 자산심사 기준서 소득으로 잡혀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서 논의해야 할 사항"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처리를 결정했지만, 관계부처 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신혼부부 주거지원에 도리어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은 국토부의 주택도시기금과 시중은행의 규제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출산지원금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일이 발생하면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정책은 저출산 극복에 민간 기업이 동참하면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결정 배경에는 부영그룹이 있다. 부영그룹은 작년 임직원에게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 대신 증여 형태로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세법으로는 근로소득보다 증여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작년 기준 기본연봉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1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는 4180만원(지방세 포함)에 달했다. 증여의 경우엔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가 적용돼 1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기업으로서는 증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비과세 논의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결국 세제당국인 기재부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지급이 저출산을 극복하는 공적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전액 비과세를 결정했다.
이후 기업들은 정부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정책에 화답해 출산지원금을 크게 늘렸다. LX그룹은 네 쌍둥이를 출산한 직원에 격려금 1억원을 지급했다. MDM그룹은 세 자녀 기준 약 2억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콜마는 첫째와 둘째를 출산하면 1000만원을, 셋째아부터는 2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둔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린 여성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고 있다. 2024.09.12 pangbin@newspim.com |
그러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정책에 대해 은행마다 처리 규정은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선 현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
시중은행에서 정책대출을 담당하는 관계자 A 씨는 "정부가 출산지원금을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했어도, 주택도시기금과 은행마다 소득으로 잡을지 말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소득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혼부부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에 대한 정책대출 소득요건은 각각 8500만원, 7500만원이다. 지난 2023년 초혼 맞벌이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이 8972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출산지원금 세제혜택이 도리어 독이 된다는 지적이다. 출산지원금을 받은 출산가구가 정책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기재부는 세법을 정하고, 그 후속은 관련된 관계부처에서 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디딤돌대출 등 정책 대출은 국토부와 금융위 등에서 나서서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전했다.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출산지원금 정책 취지는 출산 가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건데 오히려 이 정책 때문에 페널티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관계부처에서 하루빨리 논의해 '출산지원금 비과세는 소득으로 잡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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