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출산지원금 '비과세'인데 정책대출시 '소득'으로…저출산정책 '엇박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재부, '2024 세법 개정안'에서 출산지원금 '비과세' 발표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 자산심사 기준서 소득으로 잡혀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서 논의해야 할 사항"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처리를 결정했지만, 관계부처 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신혼부부 주거지원에 도리어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은 국토부의 주택도시기금과 시중은행의 규제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출산지원금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일이 발생하면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정책은 저출산 극복에 민간 기업이 동참하면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결정 배경에는 부영그룹이 있다. 부영그룹은 작년 임직원에게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 대신 증여 형태로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세법으로는 근로소득보다 증여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작년 기준 기본연봉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1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는 4180만원(지방세 포함)에 달했다. 증여의 경우엔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가 적용돼 1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기업으로서는 증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비과세 논의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결국 세제당국인 기재부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지급이 저출산을 극복하는 공적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전액 비과세를 결정했다.

이후 기업들은 정부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정책에 화답해 출산지원금을 크게 늘렸다. LX그룹은 네 쌍둥이를 출산한 직원에 격려금 1억원을 지급했다. MDM그룹은 세 자녀 기준 약 2억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콜마는 첫째와 둘째를 출산하면 1000만원을, 셋째아부터는 2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둔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린 여성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고 있다. 2024.09.12 pangbin@newspim.com

그러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정책에 대해 은행마다 처리 규정은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선 현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

시중은행에서 정책대출을 담당하는 관계자 A 씨는 "정부가 출산지원금을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했어도, 주택도시기금과 은행마다 소득으로 잡을지 말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소득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혼부부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에 대한 정책대출 소득요건은 각각 8500만원, 7500만원이다. 지난 2023년 초혼 맞벌이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이 8972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출산지원금 세제혜택이 도리어 독이 된다는 지적이다. 출산지원금을 받은 출산가구가 정책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기재부는 세법을 정하고, 그 후속은 관련된 관계부처에서 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디딤돌대출 등 정책 대출은 국토부와 금융위 등에서 나서서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전했다.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출산지원금 정책 취지는 출산 가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건데 오히려 이 정책 때문에 페널티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관계부처에서 하루빨리 논의해 '출산지원금 비과세는 소득으로 잡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