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출산지원금 '비과세'인데 정책대출시 '소득'으로…저출산정책 '엇박자'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07:42

기재부, '2024 세법 개정안'에서 출산지원금 '비과세' 발표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 자산심사 기준서 소득으로 잡혀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서 논의해야 할 사항"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처리를 결정했지만, 관계부처 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신혼부부 주거지원에 도리어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은 국토부의 주택도시기금과 시중은행의 규제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출산지원금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일이 발생하면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정책은 저출산 극복에 민간 기업이 동참하면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결정 배경에는 부영그룹이 있다. 부영그룹은 작년 임직원에게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 대신 증여 형태로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세법으로는 근로소득보다 증여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작년 기준 기본연봉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1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는 4180만원(지방세 포함)에 달했다. 증여의 경우엔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가 적용돼 1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기업으로서는 증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비과세 논의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결국 세제당국인 기재부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지급이 저출산을 극복하는 공적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전액 비과세를 결정했다.

이후 기업들은 정부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정책에 화답해 출산지원금을 크게 늘렸다. LX그룹은 네 쌍둥이를 출산한 직원에 격려금 1억원을 지급했다. MDM그룹은 세 자녀 기준 약 2억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콜마는 첫째와 둘째를 출산하면 1000만원을, 셋째아부터는 2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둔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린 여성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고 있다. 2024.09.12 pangbin@newspim.com

그러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정책에 대해 은행마다 처리 규정은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선 현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

시중은행에서 정책대출을 담당하는 관계자 A 씨는 "정부가 출산지원금을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했어도, 주택도시기금과 은행마다 소득으로 잡을지 말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소득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혼부부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에 대한 정책대출 소득요건은 각각 8500만원, 7500만원이다. 지난 2023년 초혼 맞벌이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이 8972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출산지원금 세제혜택이 도리어 독이 된다는 지적이다. 출산지원금을 받은 출산가구가 정책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기재부는 세법을 정하고, 그 후속은 관련된 관계부처에서 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디딤돌대출 등 정책 대출은 국토부와 금융위 등에서 나서서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전했다.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출산지원금 정책 취지는 출산 가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건데 오히려 이 정책 때문에 페널티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관계부처에서 하루빨리 논의해 '출산지원금 비과세는 소득으로 잡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