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디딤돌 대출 제한 시작…청약통장 가입자 '이탈' 가속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수 2538만 107명…전달 보다 4만3500명 줄어
"디딤돌 대출 제한에 가점 장벽·월 납입액 상향 등 맞물리며 통장 해지 가속화될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디딤돌 대출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청약 통장 해지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방공제' 적용으로 한도가 줄어들고 후취담보대출 제한으로 청약 당첨자들이 당초 계획보다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얼죽신'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높지만 그 이상 치솟은 분양가로 인해 청약에 대한 관심이 사그러들고 있어서다. 

가뜩이나 높은 분양가에 저리 정책 대출 마저 막히면서 수요자들이 신규 분양을 받기 보다 통장에 묶어 둘 돈을 풀어 구축 아파트 매매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가파른 분양가 상승세와 디딤돌 대출 제한 조치가 맞물리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디딤돌 대출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청약 통장 해지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도심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10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수 2538만 107명…전달 보다 4만3500명 줄어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청약에 대한 관심은 크지만 현실적으로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데다 저리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이 막히면서 수요자들이 해지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말 기준 전국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538만 107명으로 전달(2542만3635명)에 비해 4만3528명 줄었다. 올해 1월과 비교하면 19만1269명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38만명 가까이 줄었다.

특히 1순위 청약 통장 가입자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지난 1월 말 기준 1순위 가입자 수는 1688만2790명이었지만 지난 10월 말에는 1658만8646명으로 29만4144명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2순위 가입자는 오히려 11만2875명 늘었다.

지난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 대출 제한 조치가 본격 시행됐다.

우선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방공제'가 적용된다. 방공제는 대출을 받을 때 소액 임차인에게 내줘야 하는 최우선 변제금을 대출금에서 빼고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이다. 방공제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후취담보대출도 제한된다. 규제 조치가 완화될 때까지는 등기가 안 된 신규 분양 아파트는 디딤돌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당초 디딤돌 대출로 자금계획을 세워둔 청약 대기자들은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12월 1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에 입주하는 단지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상대적으로 청약 통장 해지가 적었던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10월 말 기준 청약 통장 가입자 수는 1434만5788명이다. 지난 1월 1438만6362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4만 574명 줄었다. 서울의 경우 1만 686명이 줄었고 경기도와 인천은 2만9888명이다.같은 기간 5대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은 14만 695명이 줄었다. 5대 광역시는 올해 1월 491만9592명에서 483만1966명으로 8만7626명이 감소했다.

◆ "디딤돌 대출 제한에 가점 장벽·월 납입액 상향 등 맞물리며 통장 해지 가속화될 것"

문제는 2~3년 전 사전청약에 당첨돼 본청약을 기다리고 있던 사전청약 당첨자들 역시 디딤돌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는 점이다. 사전청약 당시 디딤돌 대출 대상이었다면 대출 한도와 금리로 자금 계획을 세워놨을텐데 디딤돌 대출 규제로 후취담보대출이 불가해지면서 시중은행 대출을 알아봐야 하기 때문이다.

무주택자용 저리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로 자금 계획을 세워놨던 수요자들은 최소 1~2% 더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이자 부담에 매매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김포에 거주 중인 고모(40) 씨는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말이 안되는데 이제와서 디딤돌 대출 마저 막아버리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면서 "사전청약 당첨된 곳 말고 다른 곳을 보고 있는데 분양가 감당이 안되는 수준이라 자금 수준에 맞는 구축을 매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가점 장벽과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상향으로 인한 젊은 층 이탈도 더해지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강남권에 들어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에 공급되며 수만명이 몰렸다. 하지만 이들 단지의 경우 당첨 가점이 최고 80점대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실제로 지난달 청약 접수를 받은 잠실래미안아이파크의 경우 최저 당첨 가점이 69점, 최고는 81점이었다.

2030 젊은 층은 이같은 점수를 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잠실래미안아이파크의 최저 당첨 가점인 69점을 쌓기 위해서는 4인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해야 한다.

지난달 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 점 역시 젊은층 이탈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 민간 분양과 달리 공공분양은 청약통장의 저축 총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이에 매월 최대 납입 한도인 25만원을 모두 채워넣어야 하지만 청약통장에 할애하는 비용에 부담은 느낀 젊은층은 결국 청약을 포기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은 무주택자를 위한 내 집 마련의 중요한 수단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돈 있는 사람들만이 신축 아파트로 갈 수 있는 관문이 느낌"이라며 "현 상태로 청약 제도가 그대로 간다면 통장을 해지하는 사례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