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발목을 다친 중년 여성에게 무면허로 봉침 시술을 해 쇼크로 중상을 입게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14일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후 2시 10분께 발목 통증을 호소한 B(64·여)씨에게 봉침을 놔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봉침을 맞은 B씨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으로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의료인이 아닌 A씨가 검증되지 않은 벌침을 B씨 발목에 놓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벌침 시술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라며 "피고인은 무면허로 벌침 시술을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술 전 피해자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도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고 벌 독을 희석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심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 요청에 따라 봉침을 시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과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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