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기준 '5년→7년'으로 완화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 |
경남 김해시가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사진은 김해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7.08 |
이번 사업은 혼인신고 기준을 5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고, 지원금을 최대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0일 기준, 부부가 김해시에 거주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내달 10일부터 28일까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5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지원 확대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