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당시 병력에 '실탄 인당 10발 정도를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6일 문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0 leehs@newspim.com |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문 사령관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3일 오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과 작전과장에게 연락해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있다", "참모부에서 소령급 인원으로 8명을 선발하되 말귀 알아듣고 현장에서 상황 파악이 가능한 인원으로 구성해라" 등을 지시하며 비상계엄을 사전에 공모했다.
또 "전투복에 야전상의, 전투조끼, 전투모, 권총 휴대, 실탄 인당 10발 정도(5발씩 탄창 2개)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밖에도 문 사령관은 중앙선관위 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문 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일 체포 대상인 중앙선관위 주요 직원 30여명의 명단을 정보사 정성욱·김봉규 대령에게 알려주고 작전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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