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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포고령 발령' 박안수·'국회 봉쇄' 곽종근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25년01월03일 11:42

최종수정 : 2025년01월03일 11:42

내란중요임무·직권남용 혐의
곽종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지시 정황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2.10 pangbin@newspim.com

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포고령 제1호를 발령했다.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포고령 제1항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포고령 제1항이 헌법상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켜 사실상 폐지하는 것과 같고 정당 활동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한다고 봤다.

또 박 총장은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하여 육군본부 소속 참모 30여명에게 합동참모본부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고, 합동참모본부 소속 군인들에 대한 즉시 소집명령도 발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박 총장은 계엄 당시 '국회에 경력 증원을 요청하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에 경찰 경력 증원 및 출입 차단을 요구하고, 제707특수임무단 병력 탑승 헬기가 국회로 비행할 수 있도록 승인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4.12.10 leehs@newspim.com

곽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시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 및 점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707특수임무단장, 1공수특전여단장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 수차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3공수특전여단 병력에게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로 출동한 후 정보사 병력과 함께 장비나 서버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청사 경계 및 점거할 것을 지시하고 3공수특전여단 병력에게 수원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한 후 먼저 도착한 경찰과 함께 출입 차단을 지시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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