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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체제' 헌재, 尹 탄핵심판 탄력…조기 대선 가능성 높아져

기사입력 : 2025년01월02일 07:01

최종수정 : 2025년01월02일 07:01

선고기한은 6월 11일…4월 18일 이전 전망
재판관 성향 진보 3명 vs 중도·보수 5명
국가적·사회적 혼란 방지 냉철한 판단 기대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얼룩진 갑진년이 가고, 푸른 뱀의 해인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다.

지난 연말 예상치 못한 대형 사건들로 큰 홍역을 겪은 한국사회가 새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4년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5·27기) 재판관 2명을 임명하기로 결정하면서, 헌재는 '8인 재판관 체제'를 갖추게 됐다. 조한창·정계선 두 재판관은 이르면 2일 취임식을 갖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전원 재판부에 합류한다.

헌재가 그동안 '6인 체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심리정족수(재판관 7인 이상 심리)를 채운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심리정족수는 재판이 유효하게 진행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판관(또는 법관)의 수를 의미한다. 대통령 탄핵은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르면 헌재는 국회로부터 접수된 탄핵소추안에 대해 최장 180일간의 심리 후 최종적으로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재의 선고 기한은 6월 11일까지다.

헌재가 선고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되며, 그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이뤄진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후 63일 만에 탄핵이 기각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탄핵이 인용됐다. 

특히 이번에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윤 대통령이 '내란'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어 심리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아울러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만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이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헌재도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의 위헌성(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내란 혐의 성립(계엄 선포 과정이 내란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증인 및 관련자 신문(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관계자의 증언 필요성) ▲대통령의 출석 여부(윤 대통령의 변론 기일 출석 및 변론 참여 가능성) 등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당시에는 최서원(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이번에도 김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인물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 판결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은 '재판관들의 성향'이다.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임명으로 헌재 재판관 성향은 진보 3명(문형배·이미선·정계선), 중도·보수 5명(김복형·김형두·정정미·정형식·조한창) 구도가 됐다. 최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를 최종 임명하게 되면 진보 성향 재판관은 4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대통령 탄핵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인만큼 헌법재판관들이 이념 성향에 구애받지 않고 냉철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또 재판관들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돼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반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내란'으로 불리는 비상계엄 여파로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대통령으로서의 기능과 권한을 수행하기 힘든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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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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