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교보생명은 대설과 강풍, 풍랑으로 피해를 받은 고객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유예 등 특별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특별재난지역 피해 고객에게 6개월간 보험료 납입 유예를 적용한다. 이 기간 피해 고객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보험 혜택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유예 기간은 고객이 신청한 월로부터 6개월다. 유예된 보험료는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은 대출 원리금 상환기일이 12개월간 유예되고 월 복리 이자도 감면된다. 일반대출 역시 6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납입이 유예된다.
지원 요청을 원하는 고객은 다음달 17일 이전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설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창구 방문이 어려운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를 사진 또는 팩스로 해당 FP와 FP지점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교보생명은 이번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청구서류와 피해사실 확인 요청이 제출될 경우 현지조사가 필요 없는 사안은 보험금을 당일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재해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해당 지역은 경기 평택, 용인, 이천, 안성, 화성, 여주시와 충북 음성군, 강원 횡성군 안흥·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등 11곳이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 [사진=교보생명] 2024.12.11 ace@newspim.com |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