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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대통령 관저 앞 집회 '금지통고'에 집행정지 신청

기사입력 : 2024년12월19일 11:36

최종수정 : 2024년12월19일 11:36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한 평화 집회…위헌·위법한 처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하려다 금지통고처분을 받은 군인권센터가 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9일 군인권센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군인권센터는 "금지통고는 내란 행위로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려 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조차 전달할 수 없게 만드는 위헌·위법한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거주자의 사생활 평온을 해치거나 군 작전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고,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크다는 점을 금지통고의 이유로 들었다"며 "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을 시 시민들이 영장 집행을 한다는 퍼포먼스로 구성된 취지의 평화적 집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지통고 처분이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의사를 허사로 만들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 100m 이내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저 인근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오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지난 13일 신고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4일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시설 및 장소 보호를 요청한 상태이므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며 옥외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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