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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전 尹 회동' 조지호 경찰청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기사입력 : 2024년12월13일 14:40

최종수정 : 2024년12월13일 14:52

'체포 명단에 판사 있었는지·국회의원 체포 지시' 질문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 통제 혐의 등
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심사 포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3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경찰 조직 서열 1·2위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동시에 체포된 데 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경찰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28분경 법원에 도착한 조 경찰청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 '국민께 하실 말씀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요구한 15명 가량의 체포 명단에 판사도 있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해서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이 맞는지' 등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을 유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3 mironj19@newspim.com

앞서 김 서울청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조 경찰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11일 새벽 긴급 체포됐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이들이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되자 경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이들은 국회에서 증언한 것과 달리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조 경찰청장은 국회에서 '언론 보도를 보고 비상계엄 선포를 알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3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과 주요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조 경찰청장에 대한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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