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는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과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전화에 자동 녹음기능을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이번 도입에 따라 통화연결과 동시에 안내를 통해 녹음 사실이 고지되며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된다.
군포시청 민원실에서 민원상담 담당자들이 전화로 민원 응대를 하고 있다. [사진=군포시] |
특히 시는 통화 전체 내용이 녹음되는 만큼 유출과 목적 외 활용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른 민원을 처리할 수 없이 길어지는 통화에도 권장시간 20분이 초과되면 해당 사실을 고지한 후 통화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통화종료 시스템이 함께 운영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민원인과 담당공무원 간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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