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특례보증·보증수수료· 대출이자 패키지
최재형 군수, 추가 지원 정책 개발 약속
[보은=뉴스핌] 백운학 기자 = 보은군이 충북에서 처음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전방위 금융 지원 정책인 '보은형 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한다.
보은형 특례보증제도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가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 금융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이다.
보은군청. [사진=보은군] 2024.12.09 baek3413@newspim.com |
군은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 특례보증 ▲ 보증수수료 ▲ 대출이자 연 3% (5년간) 지원 등 세 가지 혜택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금융 취약계층과 청년 창업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보증 규모는 15억 원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이다. 개인 신용평점에 따라 한도가 차등 적용되고 대출금리는 CD금리 +1.5% 이내로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군은 5000만 원 대출 시 금융기관과 개인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은형 특례보증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금융 취약계층과 청년 창업자에게 최대 600만 원의 이자 및 수수료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재형 군수는 "이번 특례보증사업이 금융 취약계층과 청년 창업가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군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추가 정책을 개발해 실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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