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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尹 내란죄' 적용 가능할까…"국헌 문란 행위" vs "폭동은 아냐"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14:05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14:41

"계엄 해제 막으려 李·韓 등 체포하려 했다면 국헌 문란 행위"
"軍, 국회 진입한 것으론 국헌 문란·폭동으로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지난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면서 4일 계엄령이 해제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계엄령 선포에 대한 후속조치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을 무력으로 방해했다는 점에서 내란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 또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군 통제를 내란죄 폭동으로 규정할 순 없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04 pangbin@newspim.com

앞서 야권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며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국회에 계엄군이 무력으로 진입한 행위는 내란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들은 계엄군이 본관 창문을 통해 진입한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체포·구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만약 윤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가 적용될 경우 대통령 임기 중에도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게 된다.

앞서 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5·18 사건 관련 재판에서 내란 혐의 유죄가 확정되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조계에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을 방해하기 위해 군대가 가동됐다면 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입법부 권한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자 야당 관계자들이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 의장과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려고 했다면 어떤 혐의로 체포하려고 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며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데 단순히 이를 막기 위해 의장과 당대표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면 이는 국헌 문란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당시 군의 통할 안에 포함되는 헌법기관은 사법부와 행정부다. 잘못된 계엄일 경우 이에 대해 제동 걸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게 입법부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5·18 관련 판결이 나왔을 때 국회에 난입한 부분도 내란의 근거로 판시가 됐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선 군의 국회 진입이 내란죄에서 규정하는 '국헌 문란'과 '폭동'에 해당하진 않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형법 제91조는 국헌 문란 행위에 대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내란이 성립하려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하는데 군 일부가 국회에 진입했다는 정도가 폭동에 해당될 것 같진 않다"며 "폭동은 단순 물리력 행사가 아니라 국가 자체의 존립 위험이 느껴질 정도의 행동을 지칭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계엄은 엄연히 말해 헌법 절차에 의한 것"이라며 "국회의원 개개인을 국가기관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난밤 국회 진입을 형법 제91조에 해당하는 국헌 문란 행위라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에 준하려면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정도와 비교해야 한다"며 "가스 폭발이나 지하철 테러 등의 소란 상태를 만드는 것을 통상적으로 폭동이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의 경우 계엄 포고령 제1조를 집행하기 위해 국회를 진입한 것이기 때문에 폭동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윤 대통령은 야당이 탄핵 남용과 예산안 감액으로 사법부와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켰다며 헌법 수호를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다"며 "이 경우 국헌을 문란하게 할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진 않고, 윤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질 순 있어도 내란죄와 같은 법적 책임으로 확산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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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투입 계엄군 '특전사·수방사' 추정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4일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해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합동참모본부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병력이 새벽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4시 30분 언론 공지를 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 직전에 계엄군이 철수했다. 특히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이 어느 부대 소속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군 안팎의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1공수특전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구에 주둔하고 있는 1공수특전여단은 국회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불과 수십 분 만에 국회로 진입할 수 있다. 이들은 차량과 헬기 등을 통해 국회로 이동했다. 특전사와 함께 서울·수도권 방위를 책임지는 수방사 35특수임무대대 소속 대원들도 계엄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35특임대는 서울·수도권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다. 부대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다. 계엄군은 국회 본청 진입 당시 일부는 야간투시경까지 착용했고, 방탄모와 마스크, 방탄조끼 등 완전 무장을 했다. K-1 기관단총으로 완전 무장을 했으며 실탄을 장착한 것으로 추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직후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통상 계엄사령관은 군 서열 1위이며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합참의장이 임명됐지만 이번에는 육군총장이 임명됐다. 박 계엄사령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추천으로 임명됐다. 계엄사령부는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여 분 만인 4일 새벽 1시 5분께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은 철수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어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전체 병력은 계엄 해제 발표에 앞서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합참은 4시 30분 발표했다.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던 계엄사령부도 철수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직전인 새벽 4시쯤 "국방부 본부 비상소집을 해제한다"라고 발표했다. kjw8619@newspim.com 2024-12-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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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 10시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최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 보고 절차를 패싱한거 아닌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4일 총리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 발표 직전인 밤 10시경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2.04 yooksa@newspim.com 다만 해수부, 환경부, 공정위 등 일부 부처 장관은 세종이나 지방, 해외 일정 등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등에 확인 중이지만, 아직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지금은 전화를 받지 못한다"고 문자로 짧게 답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장관이 계엄령 선포 전과 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중 반대나 이견을 표시한 장관은 없었다"고 전했다. 윤대통령 주재의 일방적인 회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은 향후 큰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이 일괄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내각도 총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 각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 등이 배석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의문은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 여부다.  계엄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행정·사법권을 군으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 총리가 참석했을 수는 있지만, 계엄 선포 절차 과정에서 총리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오전 2시 30분께 퇴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 다만 즉시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비상계엄 해제는 윤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6시간여 만이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되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이에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해 장악을 시도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도 철수했다. 비상계엄은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사건을 계기로 마지막 선포된 뒤 45년 만이다. jsh@newspim.com 2024-12-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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