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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尹 내란죄' 적용 가능할까…"국헌 문란 행위" vs "폭동은 아냐"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14:05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14:41

"계엄 해제 막으려 李·韓 등 체포하려 했다면 국헌 문란 행위"
"軍, 국회 진입한 것으론 국헌 문란·폭동으로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지난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면서 4일 계엄령이 해제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계엄령 선포에 대한 후속조치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을 무력으로 방해했다는 점에서 내란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 또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군 통제를 내란죄 폭동으로 규정할 순 없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04 pangbin@newspim.com

앞서 야권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며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국회에 계엄군이 무력으로 진입한 행위는 내란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들은 계엄군이 본관 창문을 통해 진입한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체포·구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만약 윤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가 적용될 경우 대통령 임기 중에도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게 된다.

앞서 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5·18 사건 관련 재판에서 내란 혐의 유죄가 확정되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조계에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을 방해하기 위해 군대가 가동됐다면 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입법부 권한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자 야당 관계자들이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 의장과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려고 했다면 어떤 혐의로 체포하려고 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며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데 단순히 이를 막기 위해 의장과 당대표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면 이는 국헌 문란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당시 군의 통할 안에 포함되는 헌법기관은 사법부와 행정부다. 잘못된 계엄일 경우 이에 대해 제동 걸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게 입법부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5·18 관련 판결이 나왔을 때 국회에 난입한 부분도 내란의 근거로 판시가 됐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선 군의 국회 진입이 내란죄에서 규정하는 '국헌 문란'과 '폭동'에 해당하진 않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형법 제91조는 국헌 문란 행위에 대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내란이 성립하려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하는데 군 일부가 국회에 진입했다는 정도가 폭동에 해당될 것 같진 않다"며 "폭동은 단순 물리력 행사가 아니라 국가 자체의 존립 위험이 느껴질 정도의 행동을 지칭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계엄은 엄연히 말해 헌법 절차에 의한 것"이라며 "국회의원 개개인을 국가기관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난밤 국회 진입을 형법 제91조에 해당하는 국헌 문란 행위라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에 준하려면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정도와 비교해야 한다"며 "가스 폭발이나 지하철 테러 등의 소란 상태를 만드는 것을 통상적으로 폭동이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의 경우 계엄 포고령 제1조를 집행하기 위해 국회를 진입한 것이기 때문에 폭동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윤 대통령은 야당이 탄핵 남용과 예산안 감액으로 사법부와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켰다며 헌법 수호를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다"며 "이 경우 국헌을 문란하게 할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진 않고, 윤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질 순 있어도 내란죄와 같은 법적 책임으로 확산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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