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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尹 내란죄' 적용 가능할까…"국헌 문란 행위" vs "폭동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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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막으려 李·韓 등 체포하려 했다면 국헌 문란 행위"
"軍, 국회 진입한 것으론 국헌 문란·폭동으로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지난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면서 4일 계엄령이 해제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계엄령 선포에 대한 후속조치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을 무력으로 방해했다는 점에서 내란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 또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군 통제를 내란죄 폭동으로 규정할 순 없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04 pangbin@newspim.com

앞서 야권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며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국회에 계엄군이 무력으로 진입한 행위는 내란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들은 계엄군이 본관 창문을 통해 진입한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체포·구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만약 윤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가 적용될 경우 대통령 임기 중에도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게 된다.

앞서 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5·18 사건 관련 재판에서 내란 혐의 유죄가 확정되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조계에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을 방해하기 위해 군대가 가동됐다면 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입법부 권한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자 야당 관계자들이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 의장과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려고 했다면 어떤 혐의로 체포하려고 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며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데 단순히 이를 막기 위해 의장과 당대표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면 이는 국헌 문란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당시 군의 통할 안에 포함되는 헌법기관은 사법부와 행정부다. 잘못된 계엄일 경우 이에 대해 제동 걸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게 입법부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5·18 관련 판결이 나왔을 때 국회에 난입한 부분도 내란의 근거로 판시가 됐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선 군의 국회 진입이 내란죄에서 규정하는 '국헌 문란'과 '폭동'에 해당하진 않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형법 제91조는 국헌 문란 행위에 대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내란이 성립하려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하는데 군 일부가 국회에 진입했다는 정도가 폭동에 해당될 것 같진 않다"며 "폭동은 단순 물리력 행사가 아니라 국가 자체의 존립 위험이 느껴질 정도의 행동을 지칭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계엄은 엄연히 말해 헌법 절차에 의한 것"이라며 "국회의원 개개인을 국가기관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난밤 국회 진입을 형법 제91조에 해당하는 국헌 문란 행위라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에 준하려면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정도와 비교해야 한다"며 "가스 폭발이나 지하철 테러 등의 소란 상태를 만드는 것을 통상적으로 폭동이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의 경우 계엄 포고령 제1조를 집행하기 위해 국회를 진입한 것이기 때문에 폭동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윤 대통령은 야당이 탄핵 남용과 예산안 감액으로 사법부와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켰다며 헌법 수호를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다"며 "이 경우 국헌을 문란하게 할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진 않고, 윤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질 순 있어도 내란죄와 같은 법적 책임으로 확산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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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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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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