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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박안수 포고령 '정치활동 금지'…법조계 "명백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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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 임명된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명의로 발표
"정치 활동 금지해 독재 경험…해석상 국회 조치는 금지한다고 봐야"
"비상 상황서 선포된 계엄이라 보기 어려워, 과도한 기본권 침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마무리된 가운데, 계엄 선포 당시 발표한 포고령의 위헌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포고령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11시를 기해 선포한 비상계엄은 약 5시간30분 만에 공식 해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계엄사령부는 전날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는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계엄사는 포고령에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포고령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해당 포고령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학자인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 대한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계엄령에 대한 가장 실효적이고 적시에 행사할 수 있는 통제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77조 제3항과 제5항은 각각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차 교수는 "우리나라 헌정사에선 국회를 해산하거나 국회 소집 등 정치활동을 금지 계엄을 이어가는 방법으로 독재를 한 경험이 많다"며 "이에 헌법에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등의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해석상 국회의 권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해석한다"고 강조했다.

'공안통'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반대쪽에선 국회 소집 등 정치활동을 집회·결사의 묶어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여기선 일반적인 집회·결사를 말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치 활동을 묶어서 해석한다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 다른 법전원 교수는 "만약 진짜 비상 상황이었다면 포고령에서 국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계엄령이 비상 상황에 선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포고령은 과도한 권한 또는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전날 선포된 계엄령의 위헌성에 대해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행은 이번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를 논의하는 헌재 회의 개최를 고려함과 동시에, 계엄 포고령에 위헌 요소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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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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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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