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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박안수 포고령 '정치활동 금지'…법조계 "명백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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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 임명된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명의로 발표
"정치 활동 금지해 독재 경험…해석상 국회 조치는 금지한다고 봐야"
"비상 상황서 선포된 계엄이라 보기 어려워, 과도한 기본권 침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마무리된 가운데, 계엄 선포 당시 발표한 포고령의 위헌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포고령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11시를 기해 선포한 비상계엄은 약 5시간30분 만에 공식 해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계엄사령부는 전날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는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계엄사는 포고령에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포고령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해당 포고령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학자인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 대한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계엄령에 대한 가장 실효적이고 적시에 행사할 수 있는 통제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77조 제3항과 제5항은 각각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차 교수는 "우리나라 헌정사에선 국회를 해산하거나 국회 소집 등 정치활동을 금지 계엄을 이어가는 방법으로 독재를 한 경험이 많다"며 "이에 헌법에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등의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해석상 국회의 권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해석한다"고 강조했다.

'공안통'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반대쪽에선 국회 소집 등 정치활동을 집회·결사의 묶어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여기선 일반적인 집회·결사를 말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치 활동을 묶어서 해석한다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 다른 법전원 교수는 "만약 진짜 비상 상황이었다면 포고령에서 국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계엄령이 비상 상황에 선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포고령은 과도한 권한 또는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전날 선포된 계엄령의 위헌성에 대해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행은 이번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를 논의하는 헌재 회의 개최를 고려함과 동시에, 계엄 포고령에 위헌 요소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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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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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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