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비 대여업 57곳, 대여료·강습료 최저가 정하고 감시
공정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판단…재발방지·통지명령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등의 최저 가격을 결정하고 구성 사업자가 이를 따르도록 한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가 2022~2023, 2023~2024 시즌의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등의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 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가 대해 시정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는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비발디파크 스키장 주변에서 스키·스노보드 장비와 의류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 총 57개 회원사를 두고 있다.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가 정한 스키 장비, 의류 등의 최저가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2.02 100wins@newspim.com |
협의회는 결산총회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스키 시즌 시작 전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와 강습료, 리프트 패키지 이용료의 최저 가격을 결정했다. 이후 결정 사항을 구성사업자가 모두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지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의 최저가격 위반 내역을 감시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협회에서 정한 최저가격 이상으로 대여료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 구성사업자들이 최저가격을 준수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협의회 예산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점,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공정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비발디파크 인근 지역 스키·스노보드 장비 대여 및 강습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른 스키장 인근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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