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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버블클렌저, 까딱하면 '펑'…소비자원·가스안전공사, 화재·폭발 사고 주의보

기사입력 : 2024년11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1월29일 06:00

스프레이형 어린이용 버블클렌저 40개 제품 모두 LPG 사용
10초 연속 분사 후 스파크 발생하자 폭발…안전사고 위험성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목욕 시 거품을 분사하는 어린이용 버블 클렌저 제품에 화재 및 폭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스프레이형) 40개 제품의 화재·폭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밀폐된 장소에서 다량 분사할 경우 주변 전기제품 등에 의한 순간적인 스파크로도 화재 및 폭발 가능성이 있다고 29일 밝혔다.

40개 제품의 분사제 성분을 확인해 보니 전 제품이 가연성 가스인 액화석유가스(LPG)를 분사제로 사용했다.

LPG는 버블클렌저 분사 시 세정제 성분의 거품과 함께 용기 밖으로 배출되며, 욕실과 같은 밀폐된 장소에서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 면에 축적된다.

밀폐된 장소에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를 분사한 후 전기 스파크에 의한 화재·폭발 가능성을 재현한 시험 결과, LPG가 약 90g 충전된 제품은 10초 연속(1회) 분사 후, 약 40g 충전된 제품은 20초 연속 분사 후 스파크를 발생시켰을 때 화염과 함께 폭발했다.

소비자원과 가스안전공사가 어린이용 버블클렌저의 화재·폭발 가능성을 재현한 시험 결과, 10~20초 연속 분사 후 스파크 발생 시 폭발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2024.11.28 100wins@newspim.com

이런 위험성 때문에 유럽연합(EU)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EN 71-2)에 따라 버블클렌저 등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은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면 별도의 규제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소비자원과 가스안전공사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 제조‧판매사업자에게 LPG 등 가연성 가스를 대체하는 분사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는 어린이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가연성 가스가 함유된 제품은 불꽃을 향하거나 화기 부근에서 사용하지 말고,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반드시 환기할 것을 당부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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