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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항소할 것"

기사입력 : 2024년11월14일 15:29

최종수정 : 2024년11월14일 16:30

"김혜경 묵인 또는 용인으로 기부행위 이뤄져"
"직접증거 부족하지만 정황사실로 공모관계 인정"
"선거 공정성·투명성 해칠 위험 있었다고 보여"

[수원=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며 식사비를 결제하는 기부행위를 했고 이는 당시 경기도 공무원 소속이던 배모 씨를 통해 이뤄졌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배씨가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진술이나 녹취 등의 증거는 부족하다. 그러나 간접증거나 정황사실 등을 바탕으로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배씨가 과거 경기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인사기록상 업무와 무관하게 김씨를 사적으로 수행했던 점, 이 대표 경선캠프 출범 이후에도 배씨가 김씨의 배후에서 적극적으로 수행 업무를 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김씨 모임의 식사비를 결제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배씨의 식사비 결제 행위는 본인의 독자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결국 피고인과 배씨 사이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보면 선거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이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024.11.14 mironj19@newspim.com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김칠준 변호사는 "법인카드 결제를 사전에 김혜경 여사가 알았었느냐 또 공모했었느냐가 핵심적인 쟁점인데 배씨와 김혜경 여사가 이를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재판부는 그동안의 행태를 들며 피고인도 당연히 알지 않았겠느냐 라며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고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나가도록 하겠다"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대선 경선을 앞두고 서울 한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사적 수행비서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씨와 공모해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봤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음에도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씨에게 (식비를 결제하라고)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 저를 보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의 유죄 판단에 따라 이 대표와 김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지난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씨가 배모(별정직 5급)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 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등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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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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