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만원…與 '사필귀정' vs 野 '항소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판부 "선거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해할 위험 있어"
與 "이재명도 법의 심판 피할 수 없어…거짓 주장에 법원이 철퇴 내린 것"
이재명 "선고 결과 매우 아쉬워…항소할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법원이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간다'는 뜻의 사필귀정(事必歸正)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체에 대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실제 판결문에도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지는 못한 거 같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024.11.14 mironj19@newspim.com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재판장)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며 식사비를 결제하는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경기도 공무원 소속이던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며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보면 선거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판결 직후 논평을 내고 "법원이 오늘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벌금 150만원 유죄판결을 선고했다"며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송 대변인은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과정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의 연속이었다"며 "명백한 범죄사실을 회피해보려는 거짓 주장에 법원이 오늘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 대변인은 "김혜경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가 이재명 대표 배우자와의 공모하에, 이재명 대표를 위해 사적인 용도로 유용되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관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온 것도 바로 이러한 진실을 회피해보고자 함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오늘 법원의 판결로 비록 '빙산의 일각'이긴 하지만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의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로 확인되었다"며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을 둘러싼 의혹 전모를 밝혀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폭로한 공익신고자 조명현 씨는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자기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는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시기를 바란다'는 통렬한 한마디를 남겼다"고 했다.

송 대변인은 "공익신고자 조명현 씨가 이 말을 한 지도 1년이 훌쩍 넘었다. 더 이상 진실이 지체되고 정의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며 "오늘 페이스북에서 '지금 이 순간도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힌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 이재명 대표는 이제라도 경기도 법인카드에 관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석고대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024.11.14 mironj19@newspim.com

민주당은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선고 결과가) 매우 아쉽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 말처럼 많이 아쉽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변호인들이 판결 분석해서 항소해서 다투겠다는 것"이라면서 "실제 판결문에도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지는 못한 거 같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인다"며 "변호인들이 대응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10만원 문제가 150만원 선고될 정도면 300만원짜리 백, 500만원짜리 봉투는 수사를 어떻게 해야 하고 얼마 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건가"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다시 한번 검찰의 비뚤어진 이중잣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다"며 "국민들은 한 번 더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헌법 정신이다. 누구한테는 엄정하게, 누구한테는 느슨하게, 이건 법치일 수 없다"고 부연했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