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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고 생중계 불허 왜?...법조계 "혼란 우려한 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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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내 질서 유지 불가능...예상치 못한 사태 발생할 수도"
"판사의 말·표정이 실시간 공개되면 자세한 설명 안 할 수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생중계가 필요한 사안도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조계는 재판부의 심리적 부담이 큰 상황이고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중계를 해야할 정도의 사안도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 선고 공판에 대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4.11.08 leemario@newspim.co

◆ "한쪽 편 드는 오해 소지"..."생중계 사안 아냐"

박종흔 법무법인 신우 변호사는 "생중계를 할 경우 법정 내 질서 유지가 불가능하거나 예상치 못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생중계 시 발생할 혼란을 우려해 재판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여당에서는 생중계 요청을 했고, 야당에서는 생중계 요청이 불순한 의도에 의한 것이라 주장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생중계를 한다면 한쪽 편을 드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도 "생중계를 할 경우 재판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판사의 말이나 표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다 보면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자세한 설명을 안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또 선고 당일 담당 재판부 판사들의 퇴근길에 경호 인력을 붙이는 대책이 검토될 정도로 법원의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도 생중계 비공개 결정에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요 로펌의 판사 출신 변호사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공개 재판의 원칙은 법정 방청을 허용하는 것이지, 재판 촬영이나 중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피고인 동의 없이도 중계가 가능하지만 이 사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애초에 생중계를 요구한 것이 과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어차피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라 언론보도나 향후 판결문 등을 통해 다 알 수 있는데 굳이 선고를 생중계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선고가 생중계된 사례는 국정농단과 같은 사안이고 이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생중계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국정농단·MB 생중계 vs 이재용 1심 생중계 안 해

1심 선고가 처음으로 생중계된 사례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다. 당시 생중계 결정은 선고 공판 사흘 전에 결정됐다. 같은 해 7월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 1심 사건 또한 생중계됐다.

이후 2018년 10월 5일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됐다. 당시 생중계 결정 역시 선고 사흘 전인 10월 2일 이뤄졌다. 

당시 법원은 두 전직 대통령의 선고 생중계에 대해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급심은 아니지만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된 적도 있다. 2020년 7월 대법원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2심 판결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반면, 사회적 관심이 컸지만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2017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의 경우 공익보다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며 허용하지 않았으며, 2018년 2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1심 선고 때도 피고인이 재판 촬영이나 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생중계하지 않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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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TK서 4.8%p나 올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3월3주차 주간집계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9%포인트(p) 오른 62.2%로 조사됐다. 중동 상황 여파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 빠른 대응이 지지율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3월 3주차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 평가는 32.5%로 2.5%p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3%였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 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이 46.6%로 4.8%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광주·전라가 88.6%로 4.5%p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55.1%로 4.7%p 내렸다.  3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로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상승세는 3주째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하며 28.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7개월 만이다. 이어 개혁신당이 1.2%p 오른 4.0%, 조국혁신당은 0.4%p 오른 3.0%, 진보당은 0.6%p 내린 0.8%였다. 무당층은 0.1%p 증가한 9.1%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영향으로 민주당이 동반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 효과도 있다고 짚었다.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16~20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9~20일 동안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3-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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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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