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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부 1심 선고 3건…운명의 11월 결과에 촉각

기사입력 : 2024년11월13일 13:40

최종수정 : 2024년11월13일 13:40

15일 공직선거법 위반·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14일 배우자 김혜경씨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도
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생중계 않기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사건의 1심 선고 3건이 11월 잇따라 나온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전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연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오로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상태다.

반면 이 대표는 "무슨 이익이 있다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느냐"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가 이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해 오는 2027년 대선 출마가 어려워진다. 또 공직선거법 265조의2항에 따라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했으나 법원은 생중계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25일 오후 2시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22~24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함께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을 잃고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5년, 벌금형은 2년이 지나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4.11.12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형사재판 첫 선고 전날에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심 선고를 연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반면 검찰은 수행비서가 김씨의 사전 지시나 통제 없이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며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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