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여부 주목…법조계 "하급심·정치 상황 등 생중계 부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李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 존중하라"
"하급심 판단, 추후 번복되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박근혜·MB 생중계, 대통령 신분이라 비교 어려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달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 생중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국민 알권리'와 '인권 침해'라는 두 가지 주장이 충돌하고 있지만, 5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이 대표의 선고가 하급심이라는 점, 법원의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생중계 가능성이 적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당 법률자문위원회 명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 요청 탄원서를 제출하며 "이 대표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해달라"고 주장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열리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의 중계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4.11.05 leemario@newspim.com

◆ 법조계 "하급심 생중계 부담될 수도…MB·박근혜 때와 상황 달라"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되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대표의 재판이 '하급심'일 뿐만 아니라,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생중계와는 현재 정치적 상황 등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우리 헌법에는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 사생활, 그리고 무죄 추정 원칙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유죄 심증을 갖는다 하더라도 하급심을 생중계로 공개하기 쉽지 않다"며 "만약 하급심에서 유죄가 나왔다가 나중에 무죄로 번복된다면 당사자에겐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선 과거 이 대표의 경기지사직 유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중계됐던 것을 사례로 드는데, 그땐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로서 사실상 형이 확정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비교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는 이번 선고 결과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가에 대해서 숙고할 것"이라며 "재판부가 웬만큼 자신 있지 않다면 공개 안 하는 쪽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가 중계됐던 건 대통령 신분이란 점도 있고 당시 국민 여론이나 언론들이 대놓고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지금보단 재판부의 부담은 덜 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이 대표의 죄명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즉 공익에 해를 가한 것 아닌가. 이런 경우에선 이 대표 개인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법익을 비교형량할 때 통상 죄명에 따라 가중치를 둔다. 우리가 왜 살인죄나 특정 강력 범죄 같은 경우 신상을 공개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를 향해 손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1.05 leemario@newspim.com

◆ 박근혜·MB 경우 1심 생중계 '사흘 전' 결정

1심 선고가 처음으로 생중계된 사례는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다. 당시 생중계 결정은 선고기일 사흘 전에 결정됐다. 같은 해 7월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 1심 사건 또한 생중계됐다.

이후 2018년 10월 5일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됐다. 당시 생중계 결정 역시 선고 사흘 전인 10월 2일 이뤄졌다.

당시 법원은 두 전직 대통령의 선고 생중계에 대해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급심은 아니지만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된 적도 있다.

2020년 7월 대법원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반면, 사회적 관심이 컸지만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2017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의 경우 재판부는 공익보다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며 허용하지 않았으며, 2018년 2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1심 선고 때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촬영이나 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생중계하지 않았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뮤즈' 기업용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로 흥행에 성공한 메타(META)가 기업 시장으로 보폭을 넓힌다. 슬랙과 줌, 아사나 등 기업들이 이미 사용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에 뮤즈를 연결해 업무 처리부터 신규 고객 확보까지 맡긴다는 구상이다. 메타는 29일(현지시간) '중소기업용 뮤즈(Muse for Small Business)'를 공개했다. 중소기업용 뮤즈는 아사나, 줌, 인튜이트, 박스, 캔바, 세일즈포스의 슬랙 등과 연동된다. 메타 광고 계정과 업무용 인스타그램·페이스북 프로필에도 연결할 수 있다. 메타는 "뮤즈에 사업 운영이나 신규 고객 확보 같은 목표를 주면 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별도의 AI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기존에 사용하는 업무 도구에 뮤즈를 연결해 각종 작업을 맡길 수 있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가격 정책은 공개하지 않았다. 개인용 뮤즈는 현재 일정 사용량까지 무료로 제공되고, 이를 초과하면 구독료를 내는 방식이다. 오픈AI 로고 이미지 [사진=블룸버그통신] 이번 발표는 메타가 전날 새로운 기업용 플랫폼을 출시하고 이를 이끌 인물로 몽고DB(MDB)의 CJ 데사이 최고경영자(CEO)를 영입한다고 밝힌 데 이어 나왔다. 새 플랫폼에는 뮤즈 에이전트와 비즈니스 에이전트, 코딩 도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메타가 개인용 AI에서 기업 시장으로 빠르게 영역을 넓히면서 오픈AI·앤스로픽과의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발표는 오픈AI가 개발자 행사를 개최하는 시점에 나왔다. 메타가 우선 겨냥하는 것은 중소기업 시장이다. 회사에 따르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2억곳에 달한다. 이미 확보한 방대한 기업 고객을 뮤즈 이용자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메타는 "중소기업들은 거의 20년 동안 우리 앱을 이용해 성장해왔다"며 "이들은 아이디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이 이미 사용하는 도구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용 뮤즈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AI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키우려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의 전략과 맞닿아 있다. 그동안 메타 매출의 대부분은 디지털 광고에서 나왔다. 메타는 지난해 AI 인재 확보에도 수십억달러를 쏟아부었다. 대표적으로 스케일AI 창업자 알렉산더 왕을 영입했으며, 왕이 이끄는 조직은 지난 4월부터 '뮤즈 스파크(Muse Spark)' 계열의 AI 모델을 잇달아 공개했다. 저커버그 CEO는 지난주 열린 '메타 커넥트' 행사에서 뮤즈를 자신의 AI 전략의 "핵심(centerpiece)"이라고 표현했다. 개인용 뮤즈의 초기 흥행도 기업 시장 진출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8일 출시된 뮤즈는 애플 앱스토어 1위에 오르며 챗GPT를 제쳤다. 에버코어의 마크 마하니는 뮤즈 이용자가 향후 6~12개월 안에 1억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뮤즈 흥행에 힘입어 메타 주가는 9월 들어 25% 상승했다. 다만 최근 두 거래일 동안에는 상승분 일부를 반납했다. 전날 메타 주가는 4.79% 하락한 715.62달러로 마감한 뒤 개장 전 거래에서는 0.9%가량 상승했다. koinwon@newspim.com 2026-09-29 20:08
사진
롯데백화점 광고 모델 '제니' 카드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롯데백화점이 광고 모델을 10년만에 다시 꺼내 들었다. 방한 외국인 특수로 상반기 외국인 매출이 6400억원까지 불어난 국면에서, 상품이나 특정 행사가 아닌 백화점 자체를 알리는 브랜드 광고에 글로벌 아티스트 제니를 앞세운 것이다. 롯데백화점 브랜드 앰배서더로 선정된 제니. [사진=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은 제니를 브랜드 앰배서더로 선정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국내는 물론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를 포함한 베트남·인도네시아 해외 점포 4곳,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인천공항 수하물 수취 구역과 서울역까지 접점을 넓힌다. 롯데백화점이 오랜 기간 모델을 두지 않다가 이번에 다시 꺼낸 것은 고객 구성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고객 대상 전속모델로는 외국인 비중이 29%까지 커진 본점과 해외 점포를 아우르기 어려워, 해외 인지도를 갖춘 글로벌 아티스트가 필요해졌다는 분석이다. 배경에는 외국인 소비 비중의 급팽창이 있다. 롯데백화점의 올해 1~6월 외국인 매출은 64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늘었다. 같은 기간 신세계백화점은 5800억원(120%↑), 현대백화점은 5000억원(112%↑)이었다. 3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소공동 본점은 2분기 외국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0% 늘면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2분기 17%에서 올해 29%까지 확대됐다. 외국인 유입세도 이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적 방한 외국인은 1505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1.6% 늘었고, 관광 분야 카드 소비액은 14조180억원으로 48.5% 증가했다. 이 가운데 베트남은 40만7000명(10.5%↑), 인도네시아는 29만5000명(22.5%↑)이 한국을 찾았다. 두 나라는 롯데백화점이 해외 점포를 운영하는 곳이다. 현지 점포와 국내 공항·서울역 광고에 같은 모델을 쓰는 것은 방한 전 인지도를 방한 후 구매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쟁사 신세계는 명품관 리뉴얼 효과가 본격화된 본점의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7% 늘었고 외국인 매출은 4배가량 증가했다. 신세계 명동 본점은 신세계스퀘어를 통해 BTS 등 K팝 콘텐츠를 선보였고, 현대백화점은 외국인에게 맞춤형 쇼핑 정보를 제공하는 AI 쇼핑 어시스턴트 '헤이디 글로벌'을 도입했다. 정현석 롯데백화점 대표는 "앰배서더가 가진 글로벌 영향력과 롯데백화점의 브랜드 가치를 결합해 전 세계 고객과 소통하는 접점을 넓히고, 글로벌 리테일 시장에서 롯데백화점만의 존재감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롯데는 하반기 명동 본점과 잠실점을 축으로 타운화에 속도를 내고, 영플라자 외관 초대형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외국인 전용 멤버십 등 계열사 연계 마케팅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간 개편에 글로벌 스타의 얼굴을 입혀 브랜드 인지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fineview@newspim.com 2026-09-30 06: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