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여부 주목…법조계 "하급심·정치 상황 등 생중계 부담"

기사입력 : 2024년11월05일 16:50

최종수정 : 2024년11월05일 16:50

與 "李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 존중하라"
"하급심 판단, 추후 번복되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박근혜·MB 생중계, 대통령 신분이라 비교 어려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달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 생중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국민 알권리'와 '인권 침해'라는 두 가지 주장이 충돌하고 있지만, 5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이 대표의 선고가 하급심이라는 점, 법원의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생중계 가능성이 적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당 법률자문위원회 명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 요청 탄원서를 제출하며 "이 대표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해달라"고 주장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열리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의 중계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4.11.05 leemario@newspim.com

◆ 법조계 "하급심 생중계 부담될 수도…MB·박근혜 때와 상황 달라"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되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대표의 재판이 '하급심'일 뿐만 아니라,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생중계와는 현재 정치적 상황 등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우리 헌법에는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 사생활, 그리고 무죄 추정 원칙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유죄 심증을 갖는다 하더라도 하급심을 생중계로 공개하기 쉽지 않다"며 "만약 하급심에서 유죄가 나왔다가 나중에 무죄로 번복된다면 당사자에겐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선 과거 이 대표의 경기지사직 유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중계됐던 것을 사례로 드는데, 그땐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로서 사실상 형이 확정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비교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는 이번 선고 결과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가에 대해서 숙고할 것"이라며 "재판부가 웬만큼 자신 있지 않다면 공개 안 하는 쪽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가 중계됐던 건 대통령 신분이란 점도 있고 당시 국민 여론이나 언론들이 대놓고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지금보단 재판부의 부담은 덜 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이 대표의 죄명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즉 공익에 해를 가한 것 아닌가. 이런 경우에선 이 대표 개인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법익을 비교형량할 때 통상 죄명에 따라 가중치를 둔다. 우리가 왜 살인죄나 특정 강력 범죄 같은 경우 신상을 공개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를 향해 손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1.05 leemario@newspim.com

◆ 박근혜·MB 경우 1심 생중계 '사흘 전' 결정

1심 선고가 처음으로 생중계된 사례는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다. 당시 생중계 결정은 선고기일 사흘 전에 결정됐다. 같은 해 7월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 1심 사건 또한 생중계됐다.

이후 2018년 10월 5일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됐다. 당시 생중계 결정 역시 선고 사흘 전인 10월 2일 이뤄졌다.

당시 법원은 두 전직 대통령의 선고 생중계에 대해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급심은 아니지만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된 적도 있다.

2020년 7월 대법원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반면, 사회적 관심이 컸지만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2017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의 경우 재판부는 공익보다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며 허용하지 않았으며, 2018년 2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1심 선고 때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촬영이나 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생중계하지 않았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푸틴, 김정은에 A-50 조기경보기 줬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형태의 항공기를 27일 전격 공개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전 북한군 참전의 대가로 김정은에게 해당 시스템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7일 공개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사진.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3.27 yjlee@newspim.com 이날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26일 이틀간 무인정찰기와 자폭드론 개발과 성능시험 현장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김정은이 노동당과 군부 핵심 측근과 함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항공기에 올라 내부를 돌아보는 모습도 공개했다. 김정은은 "이런 장비들은 우리 군대의 각종 정보수집 작전능력을 제고해 주고 적의 각이한 전투수단을 무력화시키는 데 충분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을 분석해보면 동체 위에 지름 9m의 회전 레이돔(rotodome)을 장착한 특징이 드러나는데, 이는 러시아 일류신(IL)사가 만든 조기경보기 A-50(베리예프)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러시아 일류신(IL)사가 만든 조기경보기 A-50(베리예프). 동체 위에  지름 9m의 회전 레이돔(rotodome)을 장착한 특징이 드러난다. [사진=뉴스핌 자료] 2025.03.27 A-50은 구 소련 시절인 1974년 6월 공군에 첫 인도된 조기경보기로 IL-76 수송기 기체에 레이더시스템을 탑재한 기종이다. A-50은 길이 56.59m, 날개길이 50.5m로 순항 속도는 700km, 항속거리 6700km에 이른다. 15명의 승무원이 탈 수 있고 대당 가격은 3억3000만 달러(한화 약 4800억원) 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러시아 공군이 28대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우크라이나전 과정에서 일부가 격추된 것으로 보도됐다. 우리 군에서는 북한이 A-50을 도입한다 해도 당장 구형 미그기와의 합동작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 공군의 전투기를 정밀 추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작전계획을 변경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푸틴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에 전용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보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김정은에게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관영매체들은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5~26일 이틀 간에 걸쳐 무인정찰기와 자폭드론 개발과 성능시험 현장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항공기 내부를 돌아보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2025.03.27 yjlee@newspim.com 북한이 공개한 조기경보통제기와 관련해 러시아가 보유한 기종을 직접 줬을 가능성과 함께 북한이 기존에 보유했던 IL-76에 레이더와 정찰 관련 시스템을 장착하는 기술과 자재·장비 지원을 러시아가 기술진 등을 파견해 수행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 자체 기술로 조기경보통제기를 개발하거나 운용한다는 건 무리일 것이란 측면에서다. 한미 정보 당국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IL-76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에 대한 개조작업을 진행 중인 정황을 파악한 바 있다. yjlee@newspim.com 2025-03-27 08:57
사진
작년 고위공직자 70% 재산 늘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재산이 평균 20억원을 넘어섰다. 전년도와 비교했을때 평균 약 6201만원이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2047명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사진은 재산변동사항 내역 책자/김범주 기자 재산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신고일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재산공개는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총액 기준으로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인 1440명이 기존보다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재산 감소자는 607명(29.7%)이었다. 평균 재산금액 20억원을 신고한 재산공개 대상자가 644명(31.5%)으로 가장 많았고, 10억~20억원이 610명(29.8%), 5억~10억원이 373명(18.2%), 1억~5억원이 352억원(17.2%), 1억원 미만은 68명(3.3%) 순이었다. 현재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신고액이 이번 재산공개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직자 재산신고 시점에 윤 대통령이 구속돼 이번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이 인사처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2023년 말 기준으로 74억 8112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대부분은 김건희 여사 명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2항은 재산신고 대상자가 구속, 구금 등을 이유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정기 변동 신고 유예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구속 상태로 정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최근 구속에서 풀려난 윤 대통령은 오는 6월 1일까지 재산 변경 사항을 신고를 해야 한다. 중앙부처 공직자 중에서는 이북5도위원회 이세웅 평안북도지사가 가장 많은 1046억 8588만원을 신고했다.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477억 6129만원,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410억 9040만원,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은 397억 8948만원 순으로 각각 신고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 구청장이 가장 많은 482억 507만원을, 광역시‧도의원 중에서는 경기도 김성수 의원이 250억 836만원을,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221억771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재산 증가 원인으로는 토지·건물의 공시가액 상승과 저축, 상속 등이 꼽혔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21%,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52%, 단독주택공시가격은 0.57%가 각각 상승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는 지난해 말 종가가 2399포인트(P)로 2023년(2655P)보다 낮았다. 고위공직자 재산 총액 상위자(단위 : 억원)/제공=인사혁신처 한편 윤리위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 과정 등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거짓 기재, 중대 과실 등에 대해서는 해임,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를 취한다. 지난해 심사에서는 징계의결 요구 32건, 과태료 부과 267건, 경고 및 시정조치 1516건 등의 법적 조치가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할 것"이라며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3-27 00:00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