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체납안내문을 발송한다고 5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서 이미지. [사진=수원시] |
12월까지 체납자 7만여 명에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체납안내문을 보낸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을 한 후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다.
1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은 종이 고지서 대신 카카오·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활용해 대상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전자고지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납세자도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체납액 징수율도 높일 수 있어 수원시 재정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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